2026년부터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친 중장년이 제조업·운수 및 창고업에 취업해 근속하면 최대 360만원을 받습니다. 다만 50대라고 자동으로 나오는 돈은 아니에요. 나이, 훈련 이력, 취업한 회사까지 세 가지 기준을 만족해야 지급됩니다.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제도 개요
이 제도는 고용노동부가 2026년에 새로 시행하는 시범사업입니다.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업종에는 인력을, 일할 의지가 있는 중장년에게는 재취업과 장기근속을 함께 유도하겠다는 취지죠. 지원 인원은 총 1,000명 규모로 잡혀 있습니다.
제도 이름이 길지만 내용은 사실 단순합니다. 나라에서 지정한 훈련이나 일경험을 마친 50~64세가 요건을 갖춘 일손부족 기업에 취업해 6개월과 12개월을 채우면 각각 180만원씩 받는 제도에요.
| 구분 | 내용 |
|---|---|
| 대상 연령 |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 |
| 훈련 요건 | 2025~2026년 지정 훈련 또는 일경험 수료 |
| 대상 업종 | 제조업, 운수 및 창고업 |
| 기업 요건 |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 6개월 근속 | 180만원 |
| 12개월 근속 | 추가 180만원 |
| 최대 지원금 | 360만원 |
| 사업 규모 | 1,000명 (2026년 시범사업) |
표만 봐도 감이 오시겠지만, 하나씩 자세하게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최대 360만원 지급 대상
먼저 나이 기준이에요. 취업한 날을 기준으로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는 신청하는 날이 아니라 취업일로 따진다는 점도 기억해두세요.
나이만으로 받는 지원금 아님
지정된 훈련이나 일경험 수료 이력이 없으면 나머지를 아무리 갖춰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처음엔 ’50대가 제조업에 취업하면 주는 돈’ 정도로 봤는데, 자료를 살펴보니 훈련 이력과 회사 요건이 따로 걸려 있는 구조였어요.
외국 국적자 포함 범위
대한민국 국적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 당연가입 대상인 F-2 거주, F-5 영주, F-6 결혼이민자도 포함된다고 하네요. 체류자격 코드가 다르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이런 경우엔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편이 좋겠습니다.
어떤 훈련을 수료해야 대상인가
인정되는 과정은 네 가지에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폴리텍 중장년 특화과정 — 한국폴리텍대학이 중장년 재취업용으로 운영하는 훈련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 인력이 부족한 직종 중심의 장기 훈련
- 중장년 경력지원제 — 기업 현장에서 일정 기간 일경험을 쌓는 사업
- 산업구조변화대응 등 특화훈련 — 산업 전환에 대응하는 직종 훈련
수료 시기는 2025년부터 2026년 사이여야 하고, 본인이 들은 교육이 여기 해당하는지 애매하다면 과정명과 수료일을 들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게 좋습니다. 훈련기관에서 안내한 과정 이름과 고용보험 전산상 과정 구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어떤 회사 취업해야 받나
제조업 회사에 들어갔으니 당연히 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업종과 회사 규모를 따로 따지는데요. 둘 중 하나만 안맞아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조업 운수 창고업 업종 기준
2026년 기준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운수·창고업입니다. 여기서 업종은 회사가 홍보하는 이름이나 명함에 적힌 문구로 정해지지 않아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고용·산재보험 업종만 봅니다.
회사 이름에 ‘물류’가 들어가도 신고 업종이 도소매업이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겉보기엔 서비스 회사 같은데 제조업으로 신고돼 있으면 포함되고요. 결국 이름으로는 알 수 없다는 뜻이죠. 인사 담당자에게 고용·산재보험 신고 업종을 그대로 물어보세요.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
업종을 맞췄어도 또 하나 기준이 만족해야 하는데요. 중장년 취업일의 직전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해요.
여기서 피보험자 수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 수가 아닙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인원만 셉니다. 예를들어 사장님까지 여섯 일곱 명이 일하는 곳이라도 가입자가 네 명이면 기준 미달이에요. 나이는 주민등록증만 보면 되지만, 회사 요건은 물어보지 않으면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근무시간 계약기간 근속 요건
근로계약 조건도 요건에 들어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볼게요.
| 항목 | 기준 | 내 계약서 |
|---|---|---|
| 주 소정근로시간 | 30시간 이상 | 확인 |
| 근로계약기간 | 1년 이상 | 확인 |
| 근속 산정 방식 | 고용보험 가입 기준 6개월 이상 | 확인 |
주 30시간은 실제로 일한 시간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계약서상 주 25시간인데 잔업으로 35시간을 일했다면 요건을 맞추기 어려워요.
세 번째 항목을 놓치는 분이 있을 텐데, 근속은 출근 기록이 아니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으로 셉니다. 입사일과 고용보험 취득일이 다르면 6개월 도달 시점이 뒤로 밀린다는 뜻이죠. 본인의 취득일은 고용24에서 바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6개월 180만원 12개월 추가 180만원 지급구조
취업했다고 360만원이 한 번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속 기간에 따라 두 번 나눠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 단계 | 시점 | 지급액 | 누적 |
|---|---|---|---|
| 취업 | 근속 시작 | – | 0원 |
| 1차 인센티브 | 6개월 근속 | 180만원 | 180만원 |
| 2차 인센티브 | 12개월 근속 | 180만원 | 360만원 |
중간에 이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속이 끊기면 그 시점까지의 단계만 인정됩니다. 6개월을 채우고 8개월째에 회사를 옮기면 1차 180만원까지만 남고 2차는 사라지는 셈이죠.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이 제도의 성격은 잡힌 겁니다. 취업 장려금이 아니라 장기근속 장려금에 가깝습니다.
2025년 취업자 근속기간 기산
근속기간은 입사한 날이 아니라 2026년 1월 1일부터 셉니다. 2025년 10월에 입사해 계속 다니고 있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넉 달을 일했지만 시작점은 2026년 1월 1일이고, 6개월이 차는 시점은 6월 30일입니다.
2025년에 쌓은 근무 기간은 인센티브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사가 빨랐다고 지급 시점이 앞당겨지지 않는다는 점만 기억하면 됩니다.
신청 기한
6개월을 채웠다고 아무 때나 낼 수 있는건 아니에요. 6개월 이상 근속을 채운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공식 자료 예시를 보면 이해가 빠른데요. 1월 1일 입사자가 6월 30일에 6개월을 달성했다면, 신청 가능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이 기간을 넘기면 요건을 갖추고도 못 받을 수 있으니 달력에 표시해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접수는 전국 7개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 취업지원총괄과와 고용24에서 받습니다. 지역별 담당 센터가 정해져 있어 아무 데나 내면 안 돼요. 관할 센터와 제출 서류는 아래 글에서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 알아둘 일곱가지
본인이 대상인지 알아볼 때는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앞 단계에서 걸리면 뒤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 나이 — 취업일 기준 만 50세 이상 64세 이하인가
- 훈련 — 2025~2026년 지정 훈련이나 일경험을 수료했는가
- 회사 — 직전연도 말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인가
- 업종 — 고용·산재보험 신고 업종이 제조업 또는 운수·창고업인가
- 근무시간 — 계약서상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가
- 계약기간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가
- 근속 —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을 채웠는가
특히 3번과 4번은 혼자 알아내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회사 인사 담당자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쪽이 빠릅니다.
제도 자체는 까다롭지만, 뒤집어 말하면 요건에 맞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금액이죠. 1,000명 규모 시범사업이라 지방고용노동청별로 배정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서울청 100명, 나머지 6개 청은 각 150명이고, 예산이 소진되면 요건을 갖췄더라도 지원이 제한될 수 있어요. 조건이 맞는다면 바로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