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금 원가구 정보 입력 방법

청년월세 지원금 모의계산을 해보면 가장 많이 막히는 부분이 원가구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부모님의 소득을 자세히 물어보기도 그렇고, 막상 물어봐도 사실 잘 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왜 이 항목이 필요한지, 어떤것들을 물어보면 되는지를 한 번에 정리해두었습니다.

원가구 뜻

원가구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자면, 청년가구에 부모를 더해서 보는 기준이에요. 마이홈 모의계산(자가진단) 기준에서는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자녀 + 같은 주소지의 민법상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인 부모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미혼 청년이라면 보통 본인 정보만 보는 청년가구와 부모까지 포합해서 보는 원가구가 따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원가구 입력 기준

우선 부모님 정보를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입력해야 하는 경우와 아닌 경우를 나눠야 해요.

복지로 26년도 신청 안내에서는 가구원 추가 입력 기준을 이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은 별도 거주하는 친부, 친모를 추가 입력하고, 만 30세 이상은 별도 거주하는 친부, 친모를 추가 입력하지 않습니다. 또 부모가 사망한 경우엔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하고 있어요.

마이홈 기준에서도 살펴보면 예외가 있습니다.
청년 가구주가 혼인 또는 이혼 상태, 미혼부, 미혼모, 만 30세 이상, 독립생계 등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상 별도 보장가구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가구 소득, 재산을 고려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즉, 누구나 부모님 정보를 넣어야 하는건 아니에요.

구분 원가구 정보 입력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별도 거주하는 친부·친모 추가 입력
만 30세 이상 친부·친모 미추가
부모 사망 추가 입력하지 않아도 됨
혼인·이혼, 미혼부·미혼모, 독립생계 등 원가구 소득·재산 미고려 가능

부모님께 물어볼 항목

그럼 원가구 정보를 입력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뭘 물어봐야 하는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모의계산 화면에서는 원가구는 소득과 재산을 나눠서 입력하게 되어 있어요. 기준 항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일반재산, 자동차가액, 부채입니다. 마이홈 자가진단은 소득평가액을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공적이전소득 – 근로, 사업소득공제로 안내되고 있고, 재산은 일반재산과 자동차, 부채를 함께 보도록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부모님께 아래 항목들을 프린트 또는 메모해서 물어보면 좋습니다.

청년월세 지원금 원가구 정보 입력 방법 항목을 표기한 캡처 이미지. 원가구의 소득금액과 재산금액으로 크게 두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입력 항목은 총 9개다.
  • 월급이 있으면 근로소득
  • 사업 수입이 있다면 사업소득
  • 이자나 임대수익이 있으면 재산소득
  • 연금이나 실업급여처럼 정기적으로 받는 돈이 있으면 공적이전소득
  • 집, 토지, 보증금 등은 일반 재산
  • 차가 있다면 자동차가액
  • 대출이 있다면 부채

부모님께 월급이 얼마인지만 물어봐선 안되고 재산과 대출까지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입력해야합니다.

입력 항목 쉽게 말하면
근로소득 회사에서 받는 월급
사업소득 자영업·프리랜서 수입
재산소득 이자, 임대수익 등
공적이전소득 연금, 실업급여 등 공적 급여
일반재산 집, 토지, 보증금 등
자동차가액 차량 보유가액
부채 대출 등 빚

정리

청년월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사전 모의계산은 부모님께 물어봐서 입력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다만 누구나 부모님의 정보를 넣어야 하는건 아니고,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 혼인 또는 이혼이나 독립생계 같은 예외 사유가 있는지를 먼저 체크해야 해요. 그리고 모의계산을 할때는 부모님의 소득, 재산을 대략적으로 확인해서 넣어도 되지만, 결과는 참고용으로만 보고 신청 단계에서 다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