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매입임대에서 2순위와 3순위를 정하는건 부모 소득이 함께 잡히느냐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같이 보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봅니다. 이 한 가지 차이가 신청 순위와 당첨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2순위와 3순위, 차이점
순위는 소득에 따라 순서대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나뉩니다. 여러 지역 공고를 비교해보면, 같은 청년 매입임대인데도 순위가 갈리는 지점은 대부분 부모 소득을 합산하느냐였습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을 합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지를 봅니다. 자산도 본인과 부모를 함께 계산해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넘지 않아야 해요. 반면 3순위는 부모 소득을 보지 않고 본인 소득만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면 됩니다.
그래서 부모 소득이 높은 청년이라도 3순위로는 신청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순위가 낮을수록 당첨 순번은 뒤로 밀립니다. 여기까지 이해했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위별 소득 자산 기준 정리
순위마다 소득과 자산을 보는 대상, 임대 조건이 다릅니다.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순위 | 소득 기준 | 자산 기준 | 보증금 · 임대료 |
|---|---|---|---|
| 1순위 | 수급자 · 차상위 · 지원대상 한부모 (소득 자산 검증 없음) | 검증 없음 | 보증금 100만 원 · 시세 40% |
| 2순위 | 본인과 부모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국민임대 기준 (총자산 약 3억 4,500만 원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보증금 200만 원 · 시세 50% |
| 3순위 |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 행복주택 청년 기준 (총자산 약 2억 5천만 원대 · 자동차 4,542만 원 이하) | 보증금 200만 원 · 시세 50% |
소득 금액은 공고마다 기준 연도(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표가 붙습니다. 신청하려는 공고의 소득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특히 2순위는 부모까지 포함한 가구원 수로 계산되므로, 가족 수가 많을수록 기준 금액도 올라갑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자산 기준이에요. 3순위는 소득만 보니 자격은 넓어 보이지만, 자산 기준은 오히려 2순위보다 빡빡합니다. 국민임대 기준(2순위)이 행복주택 청년 기준(3순위)보다 총자산 한도가 더 높기 때문입니다. 본인 명의 자산이 많다면 3순위라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나는 2순위일까 3순위일까
순위는 소득과 자산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황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 부모와 본인 소득이 모두 넉넉하지 않다면 2순위로 신청하는 편이 당첨 순번에서 앞섭니다.
- 부모 소득이 높다면 2순위 기준을 넘기기 쉽습니다. 본인 소득만 낮다면 3순위가 현실적인 선택이에요.
- 수급자 · 차상위 · 한부모 가구라면 1순위에 해당해 소득 자산 검증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소득이 높으면 무조건 불리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3순위로도 신청 자체는 가능하고, 본인 소득과 자산만 기준을 지키면 됩니다. 대신 순번이 밀릴 수 있다는 점만 감안하면 돼요.
신청 전 자주 헷갈리는 부분
순위를 정한 뒤에도 놓치기 쉬운 지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순위는 신청 후 바꿀 수 없습니다
한 번 정한 순위는 신청이 끝나면 변경되지 않습니다. 본인이 2순위인지 3순위인지 헷갈린다면, 공고문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자산 검증은 계약 이후에 진행됩니다
2·3순위는 예비입주자 순번을 빨리 발표하려고 소득을 먼저 확인하고, 자산 검증은 계약과 입주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자산 기준을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 임대료가 시세의 100%로 바뀝니다. 순번을 받았다고 끝난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모가 이혼·사망했거나 세대가 분리된 경우, 소득 합산에 포함되는 부모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고문에 첨부된 Q&A에서 본인 상황에 맞는 기준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만 19~39세 무주택 미혼 청년이면 대학생, 입학·복학 예정자, 졸업·중퇴 2년 이내 취업준비생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만 순위에 맞게 충족하면 됩니다.
보증금과 월세는 얼마인가요?
1순위는 보증금 100만 원에 시세의 40%,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에 시세의 50% 수준입니다. 최초 2년 계약에 재계약으로 최장 10년, 입주 후 혼인하면 최장 2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정리하면
2순위와 3순위의 갈림길은 결국 부모 소득입니다. 부모까지 소득과 자산이 넉넉하지 않다면 2순위가 순번에서 유리하고, 부모 소득이 높다면 본인 기준만 보는 3순위가 현실적입니다. 순위와 소득표는 공고마다 조금씩 바뀌므로, 신청 전 최신 공고의 소득 자산 기준표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 청년 매입임대주택 보증금 월세 관리비 순위별로 정리
- 청년 매입임대 제출서류 순위별 대학생 취업준비생 준비서류
- 청년 매입임대 예비입주자 순번과 입주기간
- 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조건과 신청방법 유형별 비교
- 청년 매입임대 전세임대 차이와 나에게 맞는 선택 기준
-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방법과 순위별 자격 조건 정리
- LH 청년전세임대 신청 자격부터 집 계약까지 총정리
후원하기
정리한 글이 도움이 되셨나요?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경우 아래를 참고해주세요.
*위의 검색창을 통해 상품을 구입하시면 약간의 파트너스 수수료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구매자에게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이를 통해 블로그 운영을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