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이 어떤 공식으로 계산되는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어떻게 산출하는지, 근로소득공제와 기본재산액 기준까지 정리해봤어요.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내 소득인정액이 대략 얼마인지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주거급여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격은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 구분 | 계산식 |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각각 계산한 뒤 더한 값이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이 2026년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소득평가액 계산법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지출요인을 뺀 금액입니다.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소득공제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실제소득의 종류
| 구분 | 내용 |
|---|---|
| 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 사업소득 | 농업·임업·어업 및 양식업 소득, 기타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 이전소득 |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공제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는 근로·사업소득의 30%를 기본으로 공제합니다. 아래 대상자는 별도의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공제 대상 | 공제 내용 |
|---|---|
| 등록장애인(장애인·정신질환자 직업재활사업 참여소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50% 추가공제 |
|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35세 이상 초·중·고등학생 | 2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
| 34세 이하 수급(권)자, 대학생 | 60만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30% 추가공제 |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 사회복무요원·상근예비역, 행정인턴 | 30% 공제 |
대학생 근로소득공제는 휴학, 입학유예, 졸업유예 기간을 포함해 최대 누적 6년까지만 적용됩니다. 군복무 기간은 이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법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계산 결과가 마이너스면 0원으로 처리합니다. 재산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나눠 각각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수급(권)자 기준)
| 주거용재산 | 일반재산 | 금융재산 | 자동차(100% 적용 대상) |
|---|---|---|---|
| 월 1.04% | 월 4.17% | 월 6.26% | 월 100% |
2026년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공통)
| 서울 | 경기 | 광역·세종·창원 | 그 외 지역 |
|---|---|---|---|
| 9,900만원 | 8,000만원 | 7,700만원 | 5,300만원 |
기본재산액은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서로 공제합니다. 기본재산액을 다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어도,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 가액에서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계산 예시로 이해하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에 나온 예시입니다.
세종시에 거주하는 수급(권)자가 주거용재산 7,800만원과 재산가액 1천만원인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주거용재산 7,800만원에서 세종시 기본재산액 7,700만원을 공제한 차액 100만원에만 주거용재산 소득환산율(월 1.04%)을 적용합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는 종류에 따라 소득환산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계산 결과가 아니며, 광역시 거주(기본재산액 7,700만원), 부채 없음을 가정했습니다.

| 상황 | 재산 구성 | 적용 방식 | 재산의 소득환산액(월) |
|---|---|---|---|
| 자동차 없음, 재산이 기본재산액 이하 | 일반재산 5,000만원 | 기본재산액(7,700만원) 이하라 초과분 없음 | 0원 |
| 자동차 없음, 재산이 기본재산액 초과 | 일반재산 1억원 | 초과분 2,300만원 × 4.17% | 약 959,100원 |
| 생업용 자동차 보유 | 일반재산 5,000만원 + 생업용 자동차 1,200만원 |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0원 |
| 장애인사용자동차 보유 | 일반재산 5,000만원 + 장애인사용자동차 1,800만원 | 장애인사용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 | 0원 |
| 특례 미해당 일반 승용차 보유 | 일반재산 5,000만원 + 일반 승용차 900만원 | 일반 승용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 적용 | 900만원(자동차분만) |
| 압류 등으로 운행 불가한 자동차 보유 | 일반재산 5,000만원 + 특례 자동차 500만원 |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라 기본재산액 공제 가능, 합계 5,500만원으로 기본재산액 이하 | 0원 |
계산이 어렵다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직접 계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부채 인정 범위, 재산별 세부 평가기준 등은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지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대략적인 결과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후 조사를 거쳐야 확정됩니다.
주거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바로가기

주거급여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입니다. 계산 구조를 알아두면 내가 대상이 될 가능성을 미리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확한 결과는 모의계산과 실제 신청 조사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