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과 선정기준 금액,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가구단위 지급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지원을 하는 제도니까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 가구원수 |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
|---|---|
| 1인 가구 | 1,230,834원 |
| 2인 가구 | 2,015,660원 |
| 3인 가구 | 2,572,337원 |
| 4인 가구 | 3,117,474원 |
| 5인 가구 | 3,627,225원 |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중위소득 상위 몇%인 경우 해당된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세히 다뤄놓은 글이 있으니 앞으로도 정부 복지 신청을 할 경우 내용을 꼭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죠. 따라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 2026년 기준은 아래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 가구원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
|---|---|---|---|---|
| 1인 | 369,000원 | 300,000원 | 247,000원 | 212,000원 |
| 2인 | 414,000원 | 335,000원 | 275,000원 | 238,000원 |
| 3인 | 492,000원 | 401,000원 | 327,000원 | 283,000원 |
| 4인 | 571,000원 | 463,000원 | 381,000원 | 329,000원 |
| 5인 | 591,000원 | 479,000원 | 394,000원 | 340,000원 |
| 6인 | 699,000원 | 568,000원 | 463,000원 | 402,000원 |
자가가구 지원내용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없고, 주택개량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 구분 | 수선비용 | 수선주기 | 수선예시 |
|---|---|---|---|
| 경보수 | 590만원 | 3년 | 도배, 장판 등 |
| 중보수 | 1,095만원 | 5년 | 오급수, 난방 등 |
| 대보수 | 1,601만원 | 7년 | 지붕, 기둥 등 |
참고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포함)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지불(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 대상자 확정(시군구)
-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시도)
- 서비스 지원(시군구)
-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처음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나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우선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