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주거급여 신청방법, 대상 조건, 지급일 총정리

이 글에서는 2026년 주거급여 대상 조건과 선정기준 금액, 임차가구·자가가구 지원내용,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조건, 신청방법, 지급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대상인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내용을 순서대로 확인해보세요.

주거급여 지원대상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을 따지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라면 대상이 됩니다. 원칙은 가구단위 지급이지만,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로도 지원을 하는 제도니까 아래 기준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2026년 선정기준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아래 금액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입니다.

가구원수 선정기준(월 소득인정액)
1인 가구1,230,834원
2인 가구2,015,660원
3인 가구2,572,337원
4인 가구3,117,474원
5인 가구3,627,225원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가구마다 다릅니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중위소득 상위 몇%인 경우 해당된다 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제가 따로 자세히 다뤄놓은 글이 있으니 앞으로도 정부 복지 신청을 할 경우 내용을 꼭 확인해두시길 바랍니다

임차가구 지원내용

전월세로 사는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를 지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임차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합산해 계산하죠. 따라서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해 월세로 환산합니다.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수에 따라 다르고, 2026년 기준은 아래에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가구원수 1급지(서울) 2급지(경기·인천) 3급지(광역시·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4급지(그 외)
1인369,000원300,000원247,000원212,000원
2인414,000원335,000원275,000원238,000원
3인492,000원401,000원327,000원283,000원
4인571,000원463,000원381,000원329,000원
5인591,000원479,000원394,000원340,000원
6인699,000원568,000원463,000원402,000원

자가가구 지원내용

집을 소유하고 그 집에 사는 가구는 노후도에 따라 수리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 지원은 없고, 주택개량으로만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구분 수선비용 수선주기 수선예시
경보수590만원3년도배, 장판 등
중보수1,095만원5년오급수, 난방 등
대보수1,601만원7년지붕, 기둥 등

참고로 소득인정액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다릅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는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기준 초과부터 중위소득 40% 이하는 90%, 중위소득 40% 초과부터 48% 이하는 80%를 지원합니다. 육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도 주거급여를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 수급가구 내 만19세(만19세가 되는 해 1월 1일 포함) 이상 만30세 미만 미혼자녀
  • 청년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직접 지불(전입신고 필수)
  •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하는 경우(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면 가능)

신청방법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임대차계약서(해당자만) 등을 준비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경로: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저소득층 > ‘주거급여’ 또는 ‘청년주거급여분리지급’

주거급여 신청방법을 설명하기 위한 복지로 신청 버튼 캡쳐 이미지.

신청 전에 소득인정액을 미리 계산해보고 싶다면 복지로 모의계산 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처리절차

신청부터 지급까지 아래 순서로 진행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읍면동)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시군구)
  3. 대상자 확정(시군구)
  4.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신청 접수(시도)
  5. 서비스 지원(시군구)
  6. 서비스 사후 관리(시군구)

주거급여 지급일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합니다. 20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합니다.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6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통보합니다. 처음 수급자로 결정되면 급여가 시작되는 달의 주거급여 전액을 지급합니다.

주거급여 관련 문의처

  • 마이홈 콜센터: 1600-0777
  • 마이홈 홈페이지: www.myhome.go.kr
  • 근거법령: 주거급여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마무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만 맞으면 나이나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이 애매하다면 우선 모의계산으로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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