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문을 닫아 월급이 밀린 상황이라면 받을 수 있는 금액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8월 20일부터 도산대지급금 보장기간이 최종 6개월분으로 늘었고, 최대 수급액도 3,150만원으로 올랐어요. 내 나이와 체불 개월 수에 따라 바뀌는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8월 20일 시행 도산대지급금 변경 내용
고용노동부는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및 시행규칙의 시행일을 2026년 8월 20일로 안내했습니다. 바뀐 부분은 크게 두 가지인데,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변화가 두 숫자로 나타난 구조입니다.
임금 보장기간 3개월 → 6개월 확대
기존에는 회사가 문을 닫아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이 퇴직 전 최종 3개월분까지였습니다. 8개월치가 밀렸어도 3개월치만 인정됐죠. 그런데 이번 개정 이후에는 이 기간이 최종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임금등’에는 임금뿐 아니라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가 포함돼요. 참고로 퇴직급여 보장 범위는 기존과 똑같이 최종 3년분을 유지합니다.
최대 수급액 2,100만원 → 3,150만원 상승
보장기간이 늘면서 총액 한도도 올라갔어요. 임금 부분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늘어난 만큼, 전체 수급 가능 상한이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1,050만원 커졌습니다.
| 구분 | 2026년 8월 19일까지 | 2026년 8월 20일부터 |
|---|---|---|
|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휴가급여 | 최종 3개월분 | 최종 6개월분 |
| 퇴직급여 | 최종 3년분 | 최종 3년분 (변동 없음) |
| 총 수급 상한액 | 2,100만원 | 3,150만원 |
실제 지급액 계산 방법
연령별 월정 상한액 적용
계산 방법은 퇴직 당시 나이에 따른 월 단위 상한을 먼저 적용한 뒤, 그 금액에 인정 개월 수를 곱하는 방식이에요. 월급이 상한보다 높으면 상한까지만 반영되고, 월급이 상한보다 낮으면 본인이 받았던 실제 월급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 퇴직 당시 연령 | 임금·출산전후휴가급여 (1개월분) | 퇴직급여 (1년분) |
|---|---|---|
| 30세 미만 | 220만원 | 220만원 |
| 30세 이상 40세 미만 | 310만원 | 310만원 |
| 40세 이상 50세 미만 | 350만원 | 350만원 |
| 50세 이상 60세 미만 | 330만원 | 330만원 |
| 60세 이상 | 230만원 | 230만원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상한액 고시」 기준입니다. 휴업수당은 위 금액과 다른 기준이 적용되므로 해당하는 경우 현행 고시를 따로 확인해야 해요. 고시가 개정되면 금액도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시점 기준 고시를 한번 더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총 상한 3,150만원이라는 숫자도 여기서 나오는데, 40대 기준 월 상한 350만원에 6개월을 곱한 2,100만원, 여기에 퇴직급여 350만원 3년분인 1,050만원을 더한 값이죠. 즉 3,150만원은 40대·6개월 이상 체불·퇴직급여 3년분 미지급이 모두 겹쳐야 나오는 최댓값입니다.
고용노동부 제시 사례 비교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아요. 35세 근로자가 월 350만원을 받다가 5개월간 1,750만원을 받지 못한 채 회사가 도산한 경우입니다.
| 항목 | 기존 기준 | 개정 기준 |
|---|---|---|
| 총 체불액 | 1,750만원 | 1,750만원 |
| 인정 개월 수 | 3개월 | 5개월 전부 |
| 적용 월 상한 (35세) | 310만원 | 310만원 |
| 대지급금 | 930만원 | 1,550만원 |
월급이 350만원이어도 35세 구간 상한인 310만원까지만 잡힙니다. 체불액 전액을 보전받지는 못하지만, 기존 53% 수준에서 약 89% 수준까지 회수 비율이 올라간 셈이죠.
상한액 착각 주의
3,150만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상한은 월 단위로 걸리기 때문에 체불이 2개월이라면 아무리 상한이 높아도 2개월치를 넘어설 수 없고, 실제 지급액도 확인된 체불액을 넘지 못해요. 상한은 지급액을 늘려주는 장치가 아니라 깎는 장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다음은 신청 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도산대지급금 신청 자격
회사 요건
회사 폐업만으로 곧바로 신청이 되지는 않아요. 다음 조건이 모두 필요합니다.
- 산재보험 적용 대상 사업주일 것
- 해당 사업을 6개월 이상 운영한 뒤에 도산 사유가 발생했을 것
- 법원의 파산선고 결정, 회생절차 개시 결정 중 하나를 받았거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마지막 항목이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요. 사장이 잠적하고 사업장이 비어 있어도 법원 절차가 없으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별도로 받아야 하고, 이 인정은 상시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만 가능해요.
퇴직 근로자 요건
퇴직 시점도 중요합니다. 법 조문은 “신청일 기준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 퇴직”이라고 적혀있어서 한번에 이해되진 않습니다. 저는 두,세번 읽고 이해를 했거든요. 그런데 기준점을 먼저 잡으면 이해하기 쉬워요.
기준일은 파산선고 신청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일, 도산등사실인정일 신청일 중 해당하는 날이고, 이 날짜를 가운데 두고 앞뒤로 생각하면 됩니다.
| 내 퇴직일 위치 | 대상 여부 |
|---|---|
| 기준일보다 1년 넘게 앞선 때 | 대상 아님 |
| 기준일 1년 전 ~ 기준일 | 대상 |
| 기준일 이후 2년 이내 | 대상 |
| 기준일에서 2년 넘긴 때 | 대상 아님 |
기준일 앞에 1년과 뒤에 2년을 합친 3년 구간 안에 퇴직일이 들어와야 해요. 중요한 건 순서인데, 퇴직한 뒤 1년 안에 누군가 파산•회생·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시작해야 내 퇴직일이 앞쪽 1년 구간에 남습니다. 아무도 신청하지 않은 채 1년이 지나면 요건에서 밀려나게돼요.
회사가 사실상 멈춰 있다면 기다리지 말고 도산등사실인정 신청부터 서두르시길 바랍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
도산대지급금 간이대지급금 차이점
대지급금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이번에 확대된 쪽은 도산대지급금 하나뿐이라,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부터 구분해볼게요.
| 비교 항목 | 도산대지급금 | 간이대지급금 |
|---|---|---|
| 전제 조건 | 파산·회생 결정 또는 도산등사실인정 | 법원 확정판결 또는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 |
| 대상 | 퇴직 근로자 | 퇴직 근로자, 저소득 재직 근로자 |
| 보장 범위 | 임금등 최종 6개월분 + 퇴직급여 3년분 | 임금등·퇴직급여 항목별 한도 적용 |
| 한도 | 최대 3,150만원 | 퇴직자 최대 1,000만원, 재직자 최대 700만원 |
| 공단 지급 기한 | 청구서 접수일부터 7일 이내 | 청구서 접수일부터 14일 이내 |
한도만 보면 도산 쪽이 유리해 보이죠. 그런데 도산등사실인정은 조사와 사실 확인에 시간이 걸리고, 인정 여부도 조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체불 개월 수가 짧다면 절차가 빠른 간이 쪽이 나을수도 있어요. 본인 상황이 당장 돈이 급한경우라면 말이죠.
이미 간이대지급금을 받은 뒤 도산대지급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만큼 조정됩니다. 중복 수령은 안되기 때문에 순서와 공제 방식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절차 및 청구 기한
재판상 도산 진행 순서
다음은 법원에서 파산선고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이미 나온 경우입니다.
- 퇴직 당시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지급금 등 확인신청서와 도산대지급금 지급청구서를 함께 제출
- 관서에서 체불액과 지급요건 확인 후 결과 통지
- 지급청구서가 근로복지공단으로 송부
- 공단이 접수일부터 7일 이내 본인 계좌로 지급
확인신청과 지급청구는 근로자 개개인이 각자 제출해야 해요. 동료가 대표로 접수해도 본인 몫은 자동 처리되지 않으니 주의하세요.
도산등사실인정 진행 순서
법원 절차 없이 사실상 폐업 상태인 경우에는 단계가 하나 더 붙습니다. 먼저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서를 제출해 사업주의 임금 지급 능력 부재를 인정받은 뒤, 위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면 됩니다.
여기서 기한이 두 번 걸립니다.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대지급금 자체는 파산선고·회생절차 개시 결정·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함께 확대된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이번 개정에는 사업주 쪽 지원도 포함돼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도 알아두면 좋은게 융자금이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체불 노동자 계좌로 직접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 일반융자 사업주당 한도: 1억 5,000만원 → 2억원
- 노동자 1인당 한도: 1,500만원 → 2,000만원
- 특별융자 신설: 담보 제공 시 최대 10억원
특별융자는 최근 3개월 이내 2억원을 넘는 체불 발생, 융자 신청액 120% 이상 가액의 부동산 담보 제공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금리는 담보대출 연 2.2%, 신용·연대보증 대출 연 3.7%입니다. 회사가 아직 도산 절차까지 가지 않았고 청산 의지가 있다면 이쪽이 더 빠른 해결책일 수 있어요.
신청 전 체크리스트
접수 단계에서 미리 알아두면 좋은 항목들입니다.
- 퇴직일이 도산 관련 신청일 기준 1년 전 이후 ~ 3년 이내인지
- 회사가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운영됐는지
- 도산등사실인정 신청 기한(퇴직 다음 날부터 1년) 안에 있는지
- 본인 나이 구간의 월 상한액을 확인했는지
- 체불 기간이 6개월을 넘는다면 최근 6개월분이 어디까지인지 정리했는지
- 이미 받은 간이대지급금이 있는지
상시근로자 30명 미만이면서 월평균 보수가 350만원 이하인 사업장에서 퇴직했다면 공인노무사 조력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류 준비가 부담스러운 경우 이 제도를 먼저 알아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퇴사하지 않아도 도산대지급금 신청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재직 상태에서 체불이 발생했다면 요건을 갖춘 경우 간이대지급금 쪽을 확인해야 합니다.
8월 20일 이전에 퇴사했으면 6개월분 적용 못 받나요
적용 시점 판단은 개별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행일 전후로 도산 결정일과 청구 시점이 걸쳐 있다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고객상담센터 1350에 본인 사례를 그대로 설명하고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체불액 전액을 받을 수 있나요
연령별 월 상한을 넘는 부분은 대지급금으로 보전되지 않습니다. 남은 금액은 별도 민사 절차를 통해 회수해야 합니다.
회사 대표와 연락이 안 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사업주 협조 없이도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폐지 정황이 충분히 확인되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할 수 있으니, 폐업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이번 개정 포인트는 3개월치만 인정돼 포기했던 4~6개월차 체불이 이제 지급 대상에 들어온다는거에요. 다만 기간 확대가 곧바로 금액 확대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본인 나이 구간의 월 상한, 인정 개월 수, 청구 기한 세 가지를 맞춰봐야 실제 금액이 나옵니다. 회사 상황이 이미 멈춰 있다면 기한부터 확인하고 움직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