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에 따라 Ⅰ형과 Ⅱ형으로 나뉩니다. 두 유형 모두 2026년 3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수시로 접수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6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방법을 유형별 자격과 준비 서류, 신청 절차, 선정 후 계약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2026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핵심 요약
전체 내용을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세부 조건은 아래 각 항목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구분 | 내용 |
|---|---|
| 유형 | 전세임대Ⅰ(외벌이 70% 이하), 전세임대Ⅱ(외벌이 130% 이하) |
| 접수 기간 | 2026.03.24 ~ 2026.12.31 (수시) |
| 신청처 | LH청약플러스 (인터넷 신청) |
| 공통 조건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 충족 |
| 본인 부담 | 전세보증금의 5%(Ⅰ형), 20%(Ⅱ형) |
| 선정 기간 | 소득·자산 확인 필요 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10주 |
2026년 공고일은 3월 24일이며 접수는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다만 공급 목표 대비 신청이 많으면 수시접수가 중단될 수 있으므로 신청 당일 공고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혼·신생아 전세임대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 한도 범위에서 전셋집을 정하면, LH가 그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이를 입주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집을 직접 구해오면 보증금의 대부분을 LH가 지원하고, 입주자는 정해진 본인 부담금과 월 임대료만 냅니다. 신청하려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전세임대Ⅰ과 Ⅱ 차이
두 유형은 소득 기준과 지원 한도, 본인 부담 비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Ⅰ형은 소득 기준이 더 엄격한 대신 본인 부담률이 낮고, Ⅱ형은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신 본인 부담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중요한건 한 사람이 두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구분 | 전세임대Ⅰ | 전세임대Ⅱ |
|---|---|---|
| 소득 기준(외벌이) | 월평균소득 70% 이하 | 월평균소득 130% 이하 |
| 소득 기준(맞벌이) | 90% 이하 | 200% 이하 |
| 총자산 기준 | 3억 4,500만 원 이하 | 3억 6,200만 원 이하 |
| 자동차 기준 | 4,563만 원 이하 | 공고문에 별도 금액 미표기(확인 필요) |
| 수도권 지원 한도 | 1억 4,500만 원 | 2억 4,000만 원 |
| 광역시(세종 포함) 한도 | 1억 1,000만 원 | 1억 6,000만 원 |
| 기타 도지역 한도 | 9,500만 원 | 1억 3,000만 원 |
| 본인 부담률 | 전세보증금의 5% | 전세보증금의 20% |
| 최장 거주기간 | 최장 20년 | 최장 10년(미성년 자녀 시 최장 14년) |
기본 임대기간은 두 유형 모두 2년이며 재계약은 2년 단위로 진행됩니다. Ⅰ형은 최대 9회, Ⅱ형은 최대 4회 재계약할 수 있고, Ⅱ형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2회가 추가됩니다. 월 임대료는 지원보증금에 연 1.2~2.2%의 이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 확인 방법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4인 가구는 Ⅰ형(외벌이 70%)이 약 616만 원, Ⅱ형(외벌이 130%)이 약 1,144만 원으로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공고문 소득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자녀 수에 따라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이 완화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정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과 입주 순위
신청하려면 신청일 기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서 유형별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상별 정의와 입주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정의 |
|---|---|
|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
|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으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하는 사람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에 해당하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 |
| 유자녀 혼인가구 | 1·2순위에 해당하지 않고 6세 이하(태아 포함)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혼인기간 무관) |
| 신생아 가구 |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 |
| 순위 | 해당 대상 |
|---|---|
| 1순위 | 신생아 가구, 법정 한부모가족 |
| 2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 3순위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없는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
| 4순위 | 유자녀 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 |
입주자 선정 시 순위가 적용되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도 공급량과 공고문에 정한 기준에 따라 선정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순위 법정 한부모가족과 2순위의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은 적용 요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와 공고문 순위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준비서류
서류마다 인정되는 발급기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공고문의 제출서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짧은 서류를 너무 일찍 발급하면 다시 발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파일 형식과 용량 등 세부 규격은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서류 정리 글([내부링크 삽입])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통서류
| 서류 | 비고 | 발급 |
|---|---|---|
| 주민등록표등본 | 전체 공개 발급 | 정부24 발급 |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혼인신고일 확인용 | 발급하기 |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상에 따라 제출 | 발급하기 |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공고문 첨부양식 |
| 자산보유사실 확인서 | 첨부 양식 작성 | 공고문 첨부양식 |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세대구성원 전원 자필 서명 | 공고문 첨부양식 |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증명서 제출 가능자)은 해당 증명서를 제출하면 금융정보 제공동의서와 자산보유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상별 추가서류
| 대상 | 추가서류 | 발급 |
|---|---|---|
| 신생아 가구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출생증명서), 출산·양육 증빙 | 발급하기 |
| 예비신혼부부 | 세대구성확인서, 신청위임장, 신청확인서, 배우자 신분증 사본 | 공고문 첨부양식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세대구성확인서 | 정부24 발급 |
| 임신 중 | 임신진단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 | 병원 발급 |
| 입양 자녀 | 입양관계증명서 | 발급하기 |
LH청약플러스 2026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방법
2026년 해당 공고는 LH청약플러스를 통한 인터넷 신청 방식이며, 공사 방문 대행 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수단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고와 신청 유형 선택
LH청약플러스에 접속해 청약신청(매입임대·전세임대) 메뉴에서 전세임대를 선택합니다. 그다음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또는 Ⅱ 공고를 고르고, 신청할 지역을 선택합니다.
신청서 작성과 서류 첨부
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신청자 정보를 입력하고,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스캔해 첨부합니다.
접수 완료 확인
신청을 마치면 청약 내역에서 접수 상태를 확인합니다. 대상자 선정 안내와 소명 요청은 문자와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신청 시 연락처와 이메일을 정확히 입력해야 합니다.
입주대상자 선정 후 계약 절차

신청이 끝나면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가 선정되고, 그 이후에 집을 구해 계약합니다. 일반 분양 청약과 달리 이 제도는 선정 후 직접 전셋집을 물색하는 방식입니다.
자격 심사
LH가 소득, 자산, 무주택 여부를 심사합니다. 소득·자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 10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서류 보완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 물색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뒤에는 전용면적과 주택 용도, 권리관계, 전입 가능 여부, 임대인의 LH 계약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집을 찾아야 합니다. 자세한 기준은 LH 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 확인 방법([내부링크 삽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권리분석
계약을 희망하는 집을 찾으면, 계약 전에 LH가 선순위 권리와 주택가격 등을 검토하는 권리분석을 실시합니다. 최종 계약 가능 여부는 권리분석 결과에 따라 결정되며, 자세한 절차는 LH 전세임대 권리분석 신청 방법([내부링크 삽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과 입주
권리분석을 통과하면 LH, 집주인, 입주자 3자가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이후 계약 안내에 따라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고 전입신고 등 입주 절차를 진행합니다.
본인 부담금과 월 임대료 계산 예시
Ⅱ형 기준으로 수도권에서 전세보증금 2억 원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입니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임대보증금, 즉 본인 부담금은 4,000만 원이고, 지원보증금은 1억 6,000만 원입니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지원보증금에 연 1.2~2.2%의 이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원보증금 1억 6,000만 원에 연 2.2%를 적용하면 월 임대료는 약 29만 3천 원입니다. 실제 이율은 우대금리와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Ⅰ형은 같은 방식으로 전세보증금의 5%를 본인 부담금으로 내고, 나머지 지원보증금에 월 임대료 이율을 적용합니다.
신청 전 주의사항과 자주 묻는 질문
자주 묻는 질문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완료하고, 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예비신혼부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소득·자산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소 10주 이상 걸릴 수 있으며, 서류 보완과 조사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지원 한도를 넘는 집도 계약할 수 있나요?
지원 한도를 넘는 주택도 일정 조건에서 계약할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입주대상자가 부담하며, 전세금 총액과 계약 조건은 공고문과 LH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최종 체크리스트
- Ⅰ형과 Ⅱ형의 소득·자산 기준 확인
- 공고의 현재 접수 상태 확인
- 서류별 발급기간 확인
- 신청 유형·순위·지역 중복 신청 여부 확인
- 입주대상자 선정 및 권리분석 전 계약금 송금 금지
금액과 접수 상태, 자격 기준은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LH청약플러스의 전세임대Ⅰ·Ⅱ 공고문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