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LH 전세임대 소득 기준은 신청 유형과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년은 순위에 따라 본인 소득만 보기도 하고 부모 소득까지 합산하기도 해요. 신혼부부도 1유형과 2유형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신청할 유형을 정한 뒤 공고문에 나온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
다만 접수 여부와 세부 금액은 공고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아래 LH 청약플러스에서 본인이 신청할 유형의 최신 공고문부터 확인해 보세요.
전세임대 소득 기준이 유형마다 다른 이유
LH 전세임대는 입주자가 살 집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맺고 다시 빌려주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청년 전세임대와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는 신청 대상과 우선순위가 서로 달라요. 그래서 “월소득이 얼마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라고 딱 잘라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공고문에 표시된 소득 비율만 봐서도 안 됩니다. 같은 100% 기준이라도 누구의 소득을 더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청년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을 함께 보지만, 청년 3순위는 본인 소득을 중심으로 봅니다.
청년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 기준 비교
2026년 LH 안내와 수시모집 공고를 기준으로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할 때는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주택 여부와 자산, 혼인기간, 자녀 조건도 함께 따집니다.
| 구분 | 소득 심사 대상 | 주요 기준 |
|---|---|---|
| 청년 1순위 | 자격 유형에 따라 다름 | 수급자·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등 우선자격 중심 |
| 청년 2순위 | 본인과 부모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청년 3순위 | 본인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 |
| 신혼부부 신생아 1유형 | 해당 세대 | 70% 이하, 맞벌이 90% 이하 |
| 신혼부부 신생아 2유형 | 해당 세대 | 130% 이하, 맞벌이 200% 이하 |
표를 볼 때는 비율보다 누구의 소득을 확인하는지부터 봐야 합니다. 본인의 월급이 같더라도 부모 소득을 더하는 청년 2순위와 본인 소득만 보는 3순위는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신혼부부 역시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지에 따라 비율이 달라집니다.
청년 전세임대 소득 기준 확인 방법
청년 1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몇 퍼센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처럼 공고에서 정한 우선자격에 해당하는지가 더 중요해요. 다만 장애인 가구처럼 소득과 자산 조건이 따로 붙는 경우도 있으니, 본인이 어떤 1순위 사유로 신청하는지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청년 2순위와 3순위는 모두 100% 기준을 사용하지만, 소득을 더하는 범위가 다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하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도 함께 봐요. 반면 3순위는 본인 소득과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확인합니다.
부모 소득 포함 여부가 헷갈린다면 LH 청년전세임대 부모 소득 반영 기준에서 순위별 차이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소득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는지는 청년전세임대 소득계산 방법에서 이어서 살펴보면 됩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소득 기준 차이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1유형은 월평균소득 70% 이하가 기본입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를 적용해요. 초기 보증금 부담이 비교적 낮은 대신 2유형보다 소득 기준은 더 까다로운 편입니다.
반면 2유형은 월평균소득 130% 이하가 기본이고, 맞벌이라면 200% 이하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 기준만 보면 1유형보다 훨씬 여유롭게 느껴지죠. 하지만 임대보증금과 지원 조건도 다르기 때문에 소득만 보고 유형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맞벌이는 두 사람 모두 직장에 다니는지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신청자와 배우자 양쪽에 공적 자료로 확인되는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한쪽의 소득이 적더라도 맞벌이로 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애매하다면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LH에 문의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신청 대상과 자산 조건까지 함께 확인하려면 2026 신혼부부 신생아 전세임대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을 참고하면 됩니다.
소득 금액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는 이유
공고문에 나오는 70%, 100%, 130%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이 금액은 해마다 바뀔 수 있고 가구원 수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찾은 예전 금액표를 현재 공고에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됩니다.
가구원 수를 계산하는 방법도 유형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배우자와 세대원 범위를 살펴야 하고, 청년은 순위에 따라 부모 포함 여부가 달라져요. 특히 태아나 따로 사는 배우자가 가구원에 포함되는 공고도 있으므로 주민등록등본의 인원만 세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또 LH는 월급만 확인하지 않습니다. 상시근로·일용근로 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이자·연금 같은 재산소득과 공적이전소득도 함께 봐요. 따라서 통장에 들어온 월급만 더해서 계산한 결과와 실제 심사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확인할 순서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1유형, 2유형 중 신청할 유형을 정합니다.
- 청년은 순위와 소득 합산 대상, 신혼부부는 맞벌이 여부를 확인합니다.
- 최신 공고문의 가구원 수별 소득표에서 해당 금액을 찾습니다.
- 총자산과 자동차 기준 등 함께 적용되는 조건을 확인합니다.
- 경계 금액에 가깝거나 소득 형태가 복잡하면 LH 전세임대 통합콜센터에 문의합니다.
전세임대 소득 기준을 확인할 때는 금액부터 찾기보다 신청 유형과 소득을 함께 보는 사람부터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그다음 해당 비율과 가구원 수별 금액을 확인하면 돼요. 온라인 계산만으로 자격을 단정하지 말고, 신청일 기준 최신 공고문을 마지막으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