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 조건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은 면적과 주택 유형만 충족한다고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용면적 85㎡ 이하인지 확인한 뒤 건축물대장과 등기 상태, 부채비율을 살펴야 하며, 권리분석 신청을 통과해야 실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LH청약플러스에서 전세임대 공고 확인하기

LH 청년전세임대 가능한 집 조건 요약

세부 내용을 읽기 전에 핵심만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 조건을 요약한 내용으로 총 7가지 조건들이 적혀있다. 
전용면적 85㎡ 이하일 것
건축물대장상 주택으로 쓸 수 있는 용도일 것
전입신고가 가능할 것
위반건축물이 아닐 것
경매·압류 등 권리 제한이 없을 것
부채비율이 90% 이하로 확인될 것
임대인이 LH 3자 계약에 동의할 것

이 조건을 대략 확인했더라도, 최종 계약 가능 여부는 LH 권리분석 결과로 결정됩니다. 개인이 미리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용면적은 85㎡ 이하인지 확인

전용면적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빨간색 테두리로 표시한 캡쳐 이미지.

LH 청년전세임대는 국민주택 규모인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지원합니다.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이 가능하고, 전입신고가 되는 집이어야 합니다.

다만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이거나 가구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에 한함)에는 85㎡를 초과하는 주택도 지원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해당 연도 공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용면적과 공급면적은 다르다

전용면적 85㎡는 평수로 약 25.7평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광고에 표시된 평수와 헷갈리기 쉽습니다.

광고에는 보통 공급면적(전용면적 + 계단·복도 등 공용면적)이 함께 쓰입니다. 판단 기준은 전용면적이므로,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에 적힌 전용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평수·제곱미터 계산기

평수를 ㎡로, 제곱미터를 평으로 간편하게 계산해 보세요.

평
㎡
변환할 값을 입력해 주세요.

계산 기준: 1평 = 3.305785㎡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 주택 유형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

다음 주택 유형은 계약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다세대주택
  • 연립주택
  • 아파트
  • 주거용 오피스텔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니라 서류상 용도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다르면 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조건

오피스텔도 계약이 가능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바닥난방이 되고, 별도의 취사·세면시설과 화장실을 갖추어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업무용으로만 쓰도록 되어 있고 주거 설비가 없는 오피스텔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전세와 보증부월세 조건

전세뿐 아니라 보증부월세 주택도 지원 대상입니다. 보증부월세로 계약할 경우, 매월 내는 월세는 입주자가 임대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계약 시 기본보증금 외에 1년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이 금액은 계약 만료 시 반환됩니다). 지역별 지원한도액과 입주자 추가 부담 조건은 매년 달라지므로 최신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이 가능할 수 있는 주택 계약이 어려운 주택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미등기 건물, 위반건축물
아파트 업무용 오피스텔(주거 설비 없음)
주거용 오피스텔(설비 조건 충족) 경매·압류 등 권리 제한 주택

위에서 정리한 표는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같은 유형이라도 등기와 부채 상태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할 항목

매물을 정할 때는 건축물대장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용도와 위반건축물 여부를 봐야 합니다.

정부24 건축물대장 등본 발급 신청 페이지 캡쳐 이미지

근린생활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상가나 사무실 용도로 등록된 공간입니다. 이 용도로 이용되는 주택은 계약이 어렵습니다.

다만 건물에 근린생활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건물 전체가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1층이 사무실이고 2층이 주택인 건물이라면, 계약하려는 부분(2층 주택)의 공부상 용도와 실제 이용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주택인지”를 중개사에게 정확히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건축물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표시된 주택은 계약할 수 없습니다.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용도를 바꾼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건축물대장 상단이나 비고란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LH 권리분석 부채비율 90% 계산 방법

가장 중요한 조건이 부채비율입니다. LH는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집인지 확인하려고, 등기부등본 등으로 부채 상태를 계산합니다. 이 절차가 권리분석입니다.

부채비율 공식

  • 부채비율 = (선순위 채권금액 + 이번 임차보증금) ÷ LH 인정 주택가격 × 100

이 값이 90% 이하여야 계약이 가능합니다.

계산 예시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금액입니다. 실제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 LH 인정 주택가격: 1억 원
  • 선순위 채권금액: 6,000만 원
  • 이번 임차보증금: 2,000만 원

부채비율 = (6,000만 + 2,000만) ÷ 1억 × 100 = 80%

90% 이하라 부채비율만 보면 가능한 범위입니다. 반대로 채권금액이 커져 95%가 되면 기준을 넘습니다. 실제 가능 여부는 권리분석 결과로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채권에 포함되는 금액

  •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 나보다 먼저 들어온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주의할 점은 은행 대출잔액이 아니라 등기부의 채권최고액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채권최고액은 실제 빌린 돈보다 크게 잡혀 있어, 부채가 더 많게 계산되기도 합니다.

다가구주택은 더 복잡합니다. 다른 세입자 보증금은 물론, 아직 비어 있는 공간의 예상 보증금까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정확히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주택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분모가 되는 주택가격은 매매가만 쓰는 게 아닙니다. 주택 유형에 따라 실거래가, KB시세, 공시가격 기준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여러 가지라 개인이 미리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담당 법무법인과 LH 전세임대포털에서 확인하세요.

LH 전세임대 계약이 불가능한 주택

면적과 용도를 갖추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면 전세 지원이 어렵습니다.

  • 경매 또는 공매가 시작된 주택
  • 등기부상 압류·가압류·가등기·가처분 등 소유권 제한이 있는 주택
  • 미등기 건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 입주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이 소유한 주택
  • 국민임대·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
  • 재개발 예정 주택
  • LH가 채권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한 주택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는 원칙과 예외 조건이 있습니다. 소유자 모두와 전세계약을 맺는 경우 등에는 가능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단정하지 말고 담당 법무법인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중개사에게 확인할 질문

매물을 보러 갈 때 아래 질문을 미리 준비하면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 이 호실의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무엇인가요?
  • 위반건축물 표시는 없나요?
  • 등기부상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은 얼마인가요?
  • (다가구주택이라면) 선순위 임차보증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 임대인이 LH 3자 계약에 동의하나요?
  •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 권리분석 전에 계약금이나 가계약금을 요구하나요?

LH 권리분석 신청부터 계약까지

조건을 대략 확인했다면, 이제 LH에 정식으로 권리분석을 요청하는 단계입니다.

권리분석 신청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입주 희망 주택을 정한 뒤, 해당 주택의 서류를 관할 LH 지역본부(또는 지정 법무법인)에 접수하면 됩니다. 권리분석은 전문가인 법무법인이 등기부등본 등을 근거로 진행합니다.

처리 기간은 지역, 담당 법무법인, 제출 서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정 일수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신청할 때 담당 기관에 예상 기간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물 찾기부터 계약까지 전체 절차를 처음부터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LH 청년전세임대 집 구하는 방법 전체 절차 보기

승인 전 가계약을 피해야 하는 이유

권리분석 승인 전에는 임의로 가계약을 하거나 계약금(가계약금)을 보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LH 승인 없이 개인이 먼저 계약을 체결하면, 나중에 권리분석에서 불가 판정이 나도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보낸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승인 후 계약과 입주 일정

권리분석에서 계약 가능 통보를 받으면, 임대인·입주자·LH가 함께하는 3자 전세계약을 체결합니다. 보통 법무법인이 부동산 중개소를 방문해 계약을 진행합니다.

계약금은 계약 당일 입주자 본인이 준비해야 합니다.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식 계약일부터 실제 입주(잔금 지급)까지는 최소 3~4주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정을 여유 있게 잡으세요.

매물 확인 최종 체크리스트

매물을 계약하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확인 항목 체크
전용면적 85㎡ 이하□
공부상 주택 용도□
전입신고 가능□
위반건축물 아님□
경매·압류 등 권리 제한 없음□
임대인 LH 계약 동의□
부채비율 90% 이하 가능성 확인□
권리분석 승인 전 임의 계약 금지□

지금까지 2026년 LH 청년전세임대 계약 가능한 집 조건과 권리분석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조건과 계산 방식은 매년 공고와 시세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는 반드시 해당 연도 공식 공고문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최종 기준을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권리분석 기준과 절차를 직접 볼 수 있습니다.

LH 전세임대포털 권리분석 기준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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