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를 알아볼 때 가장 헷갈리는 부분 중 하나가 LH 청년전세임대 부모 소득 기준입니다. 부모님 소득이나 재산 때문에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순위에서 부모 소득을 합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순위별 부모 소득·자산 반영 여부 한눈에 보기
먼저 결론입니다. 어느 순위로 신청하느냐에 따라 부모님 소득과 자산의 반영 여부가 달라집니다.
| 신청 순위 | 부모 소득·자산 반영 | 주요 특징 |
|---|---|---|
| 1순위 | 조회하지 않음 | 수급자·차상위 등 자격 증명서로 확인 |
| 2순위 | 본인과 부모 합산 | 부모 소득·자산이 기준 초과 시 탈락 |
| 3순위 | 본인만 심사 |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본인 기준만 충족하면 가능 |
1순위는 부모 소득 대신 가구 자격을
1순위 대상은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입니다. 이 경우 LH가 부모님의 소득이나 자산을 별도로 조회하지 않습니다.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 이미 인정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소득·자산 심사를 거쳤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진행할때는 수급자 증명서 같은 자격 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것으로 소득 심사를 대신합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자산을 합산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구간입니다. 2순위는 나와 부모님 소득을 합쳐서 봅니다. 이 합친 소득이 정해진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부동산이나 차량 같은 자산도 기준을 넘으면 안됩니다. 소득 기준을 따질 때는 부모님을 합쳐서 3인 가족으로 계산합니다.
본인 소득이 0원이어도 부모님의 맞벌이 소득이 기준을 넘거나,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차량 가액이 자산 기준을 초과하면 2순위에서는 탈락합니다. 부모님이 이혼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함께 있는 부모 또는 실제 부양 관계에 있는 부모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본인 상황에 따라 공고문의 세부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총자산·자동차 가액 상한은 매년 갱신되므로, 신청 전 해당 연도 모집공고문에 적힌 수치를 반드시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과 자산만
부모님 소득 때문에 2순위가 어렵다면 3순위가 남아 있습니다. 3순위는 부모의 소득, 자산, 주택 소유 여부를 전혀 보지 않습니다.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 기준을 충족하면 됩니다. 가구원 수 산정도 본인 1인 기준입니다.
여기서 알아두면 좋은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소득 기준 판정 시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가산해 적용합니다. 혼자 사는 청년이라면 표면상 100% 기준보다 실제 허용 폭이 넓어지는 셈입니다.
즉 부모님이 다주택자이거나 고소득자여도,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본인 소득·자산이 기준 이내라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표시3]
보증금 차이도 함께 확인하세요
순위에 따라 입주 시 부담하는 임대보증금이 다릅니다. LH 안내 기준으로 1순위는 100만 원, 2순위와 3순위는 200만 원입니다. 3순위만 200만 원이라고 알려진 정보가 일부 있는데, 2순위도 동일하게 200만 원이므로 자금 계획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임대료는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금액에 대한 연 1~2% 수준의 이자 해당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집을 여러 채 갖고 계신데 신청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부모의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이고 본인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면 3순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과 등본이 분리되어 있어도 2순위는 부모 소득을 보나요?
A. 봅니다. 2순위는 따로 살고 있어도 원칙적으로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산해 심사합니다.
Q. 2순위에서 소득 초과로 떨어지면 3순위로 다시 볼 수 있나요?
A. 2순위와 3순위는 심사 기준 자체가 다르므로, 본인 소득·자산만 놓고 보면 3순위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공고문에서 본인이 해당하는 순위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소득·자산 기준 금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A. 총자산과 자동차 가액 상한은 매년 바뀝니다. 해당 연도 모집공고문과 LH청약플러스의 안내가 가장 정확합니다.
LH 청년전세임대 부모 소득 기준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1순위는 자격 증명서로 심사를 대신하고, 2순위는 본인과 부모 소득·자산을 합산하며, 3순위는 본인 것만 봅니다. 부모님 소득 때문에 미리 포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 순위를 먼저 확인하고, 해당 연도 공고문의 기준 수치와 대조해 보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